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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소비자추천 1위 브랜드
MTS 부문 3년 연속 大賞 수상
주최 : 조선일보ㅣ수상일시 : 2024.05.03
※투자전 설명 청취 ※투자원금손실(0~100%)발생시 투자자 귀속 ※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필독
※주식수수료는 0.01%~0.449169%이며 홈페이지 참고 ※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   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-12호 (2024.05.03~2025.05.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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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

BNK투자증권 손실복구 프로젝트
  • 김재호교수, 김영익교수, 강성연비서, 김현우 명예이사라며 특정매체를 이용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.
  • 당사는 동일한 성명의 직원이 존재하지 않으며, 명예이사라는 직위 또한 없습니다.
  • 그들은 투자전문가가 아니며, 채널에서 수익인증을 하는 행위자 역시 동조세력입니다.

※ 당사는 주식, 금융상품 등과 관련하여 특정 사이트에서 별도 채팅방 등을
    운영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!

피해 예방

  • 당사는 별도의 채널로 고객에게 직접 연락 또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  • 투자대행 및 투자자문을 명목으로 입금을 유인하지 않습니다!
  • 당사의 소속을 핑계로 투자권유나 리딩방 가입 요청을 받게되면,
    고객만족팀(1577-2601) 및 영업점으로 전화하셔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세요!

신고

  • 경찰청 (112)
  •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신고 (02-3145-7692, 7632, 7633) (https://www.fss.or.kr/fss/main/contents.do?menuNo=200332)
  •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(www.payinfo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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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미국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하고 해당 주식으로 교환한다는 명목으로 비상장주식을 입고하는 사례가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 환기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,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.

투자자 유의사항

  • 주식을 양도(이관)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으니,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  • 상장 및 주식교환이 제도적으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• 비상장주식 투자시 증권신고서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    • 비상장회사나 주주가 다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의 발행이나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발생하므로 DART*에서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.fss.or.kr)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이
조회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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