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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도

대표이사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
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과 정책방향
수립 및 제도개선 논의 등 중요사항 의결기구
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
(CCO : Chief Consumer Officer)
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
고난도상품승인위원회
CCO가 위원장으로서의 주관 협의체
  • 목표시장 적정성 검토 및 심의·의사결정
  •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가부 결정
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
  • 상품개발 및 광고 등 사전심의
  •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활동
  •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
  •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점검 및 조치
  • 민원·분쟁처리 및 현황 등 조치결과 관리